관람시간 및 관람료

백제 사비시대의 절정을 이루는 부여 정림사지, 정림사지박물관

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안내합니다.

관람시간

 

  • 하절기 : 3월~10월 (9시 ~ 18시)
  • 동절기 : 11월~2월 (9시 ~ 17시)
※정림사지박물관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.
 

 

관람료 안내

 

구분 개인 단체
어린이 청소년 어른 어린이 청소년 어른
관람료 700원 900원 1500원 500원 700원 1,200원

단체 :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

정림사지

- 지정 휴무일 : 1월1일, 설날, 추석

- 위 기간에는 무료로 관람 가능 합니다.

정림사지박물관
- 지정 휴관일 : 매주 월요일, 1월1일, 설날, 추석
- 임시 휴관일 : 박물관의 수리 및 보수 관리등이 필요한 경우

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
- 정림사지, 부소산성, 부여왕릉원 입장료 면제 조항 삭제

※카드결제 및 현금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해 드립니다.

 

무료관람 안내

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(무료관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.
1. 군ㆍ공주시ㆍ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
2.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3. 만 6세 이하의 어린이(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날에 한정한다)
4. 만 65세 이상의 노인
5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
6.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1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다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1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15.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
16.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